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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발의,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돼

위기청소년의 주거‧취업지원‧일상생활‧학업 지원 수행

  • 입력 2022.04.06 16:25
  • 수정 2022.04.06 16:2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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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송하진 시의원

위기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건립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최근 제21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은 보호조치 종료 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위기청소년’이다.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 청소년을 위해 주거‧취업지원‧일상생활‧학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경비 또한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잘 운영돼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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