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서완석 위원장이 강재헌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 21일 여수경찰서에서 고소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재헌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1 이상인 8명이 동의하며 지난 10월 고소가 이뤄졌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수당... 타 지자체보다 200~400%로 과다하다”고 지적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 8월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분발언을 통해 “8대 정기명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수당이 타 지자체보다 200~400%로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올해 4월 시행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꾸려졌다.
당시 강재헌 부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서완석 인수위원장은 7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수시 결산검사위원을 맡아 400만원을 수령했고 시의원 재직기간 중인 지난 6월 10일부터는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540만원을 수령, 여수시의회에서 6월 급여 300여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강재헌 부의장은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인 40일 중에서 17일만 인수위원장 활동 사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당 회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재헌 부의장은 “동일한 조건인 타 지자체보다 300에서 400%의 과다한 수당 지급”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회의수당인지 출근수당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당이 비과세 항목이라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다음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활동하였고, 수당 지급은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여수시 조례는 강재헌 부의장이 참여한 7대 의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일방적 트집잡기, 물어 뜯기식 발언에 대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여수시의회 전체 의정활동의 수준을 폄하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재헌 부의장을 고소한 서완석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 일동 역시 강재헌 의원에게 공개사죄를, 여수시의회에는 강재헌 부의장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 것인데 이를 두고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명예를 훼손했다. 수당은 회의록과 출석부 기록을 토대로 시청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결과보고서 내용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완석 인수위원장은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검찰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조사를 마친 강재헌 부의장은 "진실은 늦더라도 분명히 밝혀지기에 명예훼손 맞고소 대응은 숙고하겠다. 재갈을 물리려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함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맞고소 대응을 숙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