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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배상책임 인정

피해자 가족상봉 제공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다른 사건들 권고이행도 조속히

  • 입력 2023.02.24 15:4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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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사법부가 판결한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광동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가 처음으로 세상에 진실을 밝힌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법부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판단에 있어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하여 판결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2022년 8월 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 사과와 피해회복, 가족상봉 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한 이번 사건 피해자 김○삼에 대해 2023년 2월 14일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모두를 인용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김○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에 대해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1956년 10월 10일 황해도 용연군 해안가 부근 외딴 가옥에서 피해자 김○삼씨가 남한의 북파 공작원 3명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백령도, 인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공군 첩보부대로 끌려와, 첩보부대에 4년간 억류되어 있으면서 황해도 지역의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하고 보수도 없이 부대의 잡일 등 노역을 하다 1961년경 부대에서 퇴출당한 후 대한민국에 강제로 체류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로부터 사찰 및 감시받은 사건이다.

이에 앞서 피해자 김○삼씨는 위 사실에 대해 지난 2020년 2월 5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0년 12월 30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2022년 8월 9일 첩보부대 복무자들의 진술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기록을 확인함에 따라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출국 및 귀환권을 동시에 침해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진실규명 노력과 이번 사법부 판결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권고한 다른 많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권고 이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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