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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지체 없이 신고하자

물건을 쌓아두거나 문을 잠그는 일 모두 불법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입력 2023.01.25 13:31
  • 기자명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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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표시
▲ 비상구 표시

아파트나 공동주택, 원룸, 건물 등에서 위와 같은 마크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마크는 화재,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인 비상구를 의미한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여 초기 인명피해를 막고 추가 인명피해 예방 그리고 소방관 현장진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비상구에 물건들을 쌓아놓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문을 잠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곳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신고 가능하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발견 시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사진·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 소방관이 현장 확인 후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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