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17일부터 24일까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5일 해·육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운항자와, 출입항 선박, 연·근해 조업 선박 운항자가 대상이다.
지난 12일 소리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호 선장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09% 수치로 훈방 조치 되기도 했다.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단속보다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