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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수사상황실 운영한다

전남 22개 경찰관서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 입력 2023.02.22 16:3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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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이달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전남경찰청 및 2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조합장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6건 43명을 수사하여, 그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2. 20.기준)

유형별로 금품수수 28명, 허위사실유포 6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6명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위탁선거법 제75조)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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