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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오염수 불법배출 방지... 여수해경, 적법처리 실천운동 추진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물 배부, 해상 안내방송, 무상수거 지원 등

  • 입력 2023.05.19 15:3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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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해경은 여름철 활발한 조업 시기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선저 폐수(선박 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이 섞인 폐수)와 폐윤활유, 폐플라스틱 및 폐그물과 같은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바다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일부 어선에서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배출하고 교체한 폐윤활유를 폐유통과 함께 항·포구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은 ▲어민 출입이 많은 어선협회, 수협급유소 등에 적법 처리 홍보물 배부 홍보 ▲조업 중인 어선 대상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 해상 안내방송 ▲소형어선(10톤 이하) 선저폐수 무상 수거 지원 ▲윤활유 실명제 등 폐윤활유 적법 처리 유도 ▲페트병, 폐그물 등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다양한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민 스스로가 해양환경 보전 및 어종 보호를 위한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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