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집회시위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영)는 ‘가정의 달’을 맞아 31일 한부모가정에 물품을 지원했다.
홀로 7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은 그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 이들의 생활을 도왔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 업무 뿐 아니라 지역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집회와 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집회시위 관련된 일 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생긴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