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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작은 시설이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물 많아...잊지 말고 설치해야

  • 입력 2023.09.06 14:39
  • 기자명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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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평여센터 김수호
▲여수소방서 평여센터 김수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2) 전국 화재 발생 15만347건 중 주택화재만 3만9,068건에 달하며 68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전체 화재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에 더 조심해야할 노후화된 주택들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적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복잡한 전선 작업 없이 내장된 건전지로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하는만큼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는 필수적이다. 화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미국은 1977년, 일본은 2006년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 화재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였다.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잊지 말고 설치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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