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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항 선장 해경에 적발...낚시영업 신고도 안 돼

혈중알코올농도 0.119% 에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까지

  • 입력 2023.09.15 10:4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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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선박을 검문검색 중인 해양경찰
▲ 음주운항 선박을 검문검색 중인 해양경찰

음주 운항하던 선장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게다가 해당 어선은 미신고 낚시어선으로 영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고흥군 외나로도 약 3.7km 해상에서 형사기동정이 낚시객 4명을 태우고 음주 운항한 어선 A호(승선원 5명)를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어선 선장 B씨를(60대) 검문검색 결과 음주 운항 기준 0.03%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으며,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과 함께 음주 사실을 피하고자 낚시객을 선장으로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 중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음주운항을 적발하는 해양경찰
▲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음주운항을 적발하는 해양경찰

여수해경은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운항 상태가 의심스러운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검문검색으로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음주 운항 어선은 경찰관의 동승과 면허를 소지한 승객의 조종으로 안전하게 인근항으로 입항했으며, 선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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