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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역사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 “박정숙 후보는 석고대죄하라”

법정토론회에서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으로 주장
“여순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

  • 입력 2024.04.04 07:1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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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열린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 (여수넷통 자료사진)
▲ 2022년 열린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 (여수넷통 자료사진)

여순사건 역사왜곡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으로 주장한 박정숙 후보는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수 갑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2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주철현 민주당 후보와의 토론 중에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불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박정숙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덧붙였고 여순사건특별법을 여순반란사건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망언을 방송에서 했다”며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망언(妄言)”이라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여순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임을 분명히 전했다.

덧붙여 “여순사건으로 75년 넘게 반란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아 살아오다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가 합의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법 제2조(정의)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여수시 갑 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합의한 ‘여순특별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으며 대못을 박았고 희생자들의 원혼들 마저 분노하게 할 망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정숙 후보의)사과도 필요 없다. 국민의힘도 합의한 특별법 정신을 부정하고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박정숙은 입 다물고 석고대죄(席藁待罪)하며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라“라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 참여단체는 3일 현재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 복지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민예총.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대안시민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1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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