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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가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에...?

여순사건 7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취지 맞게 법령 개정하고 기간 연장해야"

  • 입력 2024.11.27 07:08
  • 수정 2024.11.27 07:15
  • 기자명 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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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2024. 11. 22. 오후 2시부터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7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낭규 변호사는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 정영우
▲여순사건 7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2024. 11. 22. 오후 2시부터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76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낭규 변호사는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 정영우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필요성'을 주제로 지난 22일(금) 오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이 열렸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지 20년 만인 2021년 6월 29일에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7월 20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위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그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이번 심포지엄이 열린 것이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의 우편향적 구성

발제자로 나선 김낭규 변호사(여순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1기 위원)는 제주 4·3사건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3천만을 위해서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켜도 좋다고 역설하면서 실제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진경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박 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1948년 6월 18일에 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손선호 하사의 진술이다. 그는 "오, 하나님이시여!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국방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고 총살됐다.

김 변호사는 1기 여순사건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복잡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에서 상관을 살해한 것은 정당성도 없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바로 위와 같은 당시 군인들의 복잡한 감정, 즉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며 제주 파병을 반대한 14연대 군인들의 봉기가 여순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이 때문에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이 무거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먼저 '여순사건 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 경과'와 '소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다.

이어서 그는 2023년 12월 21일에 발표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당시 학살된 사람들여순사건은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하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에서 발췌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당시 학살된 사람들여순사건은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하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에서 발췌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위원회는 그동안 '76년 전 한반도 남단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영문도 모르고 희생된 많은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이 2023년 12월 일방적으로 위촉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과 관련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그 누구보다도 소위원회 위원들과 의사소통을 자주하여 희생자 및 유족심사에 동참해야 할 기획단이 소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게 결정됐다.

둘째, 새로 구성된 기획단의 면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촉직 10인 중 유족 대표와 변호사 2인 등을 제외하고 6명이 일명 뉴라이트 인사 내지 극우 인사로 위촉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촉위원 중 3인은 2011년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최근 육사에서 벌어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작업을 주도한 사람도 있다.

1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를 지지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2인은 2003년 12월 정부 측 발간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정치적 성격의 보고서', '좌파세력들의 미화' 운운하며 맹비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셋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절차 위배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기획단 구성에 협조할 것을 공지하고, 사전 추천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첫째, 정부는 정부 측에서 위임한 일방적인 기획단을 교체해야 한다. 여순사건을 왜곡하여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보고서가 정치적 풍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한다. 또한 현행 법령대로 운영된다면, 이후에도 정권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와 기획단이 왜곡됨은 물론, 실무단의 일 처리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조속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조사 및 제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 연장의 필요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천신만고 끝에 2021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우선 언급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여순사건특별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이후 진실규명 활동이 순탄하게 펼쳐 나갈 줄 알았다. 하지만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희생자 결정과 명예회복 활동 전반에 걸쳐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 기간 및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너무 짧게 계획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며, 희생자 조사 기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사건 처리를 위한 조직 구성, 진상 규명과 희생자 조사 기록을 담아내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기록할 진상보고서 작성, 진상규명을 위한 직권조사, 배·보상의 원칙을 세우는 배·보상 문제, 사건 종료 후 진행될 추모 위령 사업 계획 등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뉴라이트 일색으로 채워진 위원들로 구성된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사 기록을 남기는 일과 올바른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순사건특별법' 원래의 취지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고 기간 또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조속히 여순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채울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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