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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가 준 교훈, 헌법 공부를 포기...위정자의 노예가 되기 쉽다

국민이라면, '윤석열 친위 쿠데타'가 왜 위헌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헌법 조항...어렵다고 배우기를 포기하면 사악한 위정자의 노예 되기 쉬워

  • 입력 2024.12.20 07:32
  • 수정 2024.12.20 07:55
  • 기자명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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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이 여수흥국체육관 앞에 모였다. ⓒ 김경희
▲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이 여수흥국체육관 앞에 모였다. ⓒ 김경희

12월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TV 자막으로 속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 방송사고인가 했다. 다행히 다음날 새벽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입니다." 라는 발표가 나고 나서야 온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 역시 불안과 공포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비상계엄 다음날부터 계속 시국 집회에 참석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뭐라도 해야겠기에... 어느날 현장에서 한 시민 발언자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아니요! 잘 몰라요!"

시위 현장에 앉아있던 청중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면 헌법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 내용을 모르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이 왜 발생한 지 아십니까? 국민 대부분이 헌법 내용을 잘 모르고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헌법 전문'과 헌법 내용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했을 때 헌법의 어느 항목에 위배되고 어느 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을 검색해 보았다.

▲ 헌법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을 펼쳐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지금의 상황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민의 권한이 행사 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문득 몇 달 전<대한민국 현대사: 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의 저자 주철희 역사학자의 북 콘트에 참석 했을 때가 생각났다. 책을 구입해 꼼꼼히 읽었다. 시위대 앞에선 발언자가 질문 했을때 "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 헌법은 너무 어렵다.

헌법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문(前文)이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문을 다 읽을 때까지 마침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보려고 도전한 많은 사람들이 전문에서 포기한다고 한다. 나 역시 그렇다.

'이렇게 어려운데 헌법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으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헌법 공부는 필요한 것 같다. 헌법 조항을 찾아보니 헌법 77조 1 항은 계엄선포 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이하생략).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을 위반했다. 그리고 77조 4 항 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에 통보도 없었고 승인을 받기도 전에 국회로 군인들을 진입 시키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방해했다. 이러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이다.

지금 많은 매체에서 나오는 게 '내란죄'이다. 그 대상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 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헌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임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북 콘서트장에서 주철희 역사학자는 재차 강조하셨다.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저항권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조항이고요."

그때는 북 콘서트장에서 너무 어려운 주제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어지럽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비상시국이 되고 보니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  기사 쓰기 소모임에서 헌법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김경희
▲ 기사 쓰기 소모임에서 헌법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김경희

복잡한 마음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기사 쓰기'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꺼내봤다.

A 입장 :"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싸우겠다 난리인데 처벌이 쉬울까?"
B 입장 : "전시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고도의 통치행위냐? 말도 안 된다. 위법이다!"
C 입장 :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헌법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매우 공감한다."

본격적으로 헌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법은 어렵다. 그러나 헌법 조항이 어렵다고 헌법 공부를 포기하고 무관심하면 사악한 생각을 가진 위정자의 노예가 되기 쉽다. 12·3 사태가 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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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2024-12-22 19:28:31
여수시장은. 임기 가 시작된.22년도. 부터 소통이 전혀 안되는 먹통이라고 하던데 여수시를 후퇴시키는.장본인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소환해야한다 ~ 어디서 구시대 군사독재시절에 써먹던 전시행정은 배위가지고 세계섬박람회로 여수를 초치고. 있다. 여수발전에 리더로서 정책 개발은 전혀하는게 없다
민주 2024-12-22 19:20:15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변인이고. 대표이다 국회의윈을 구속하고 국회를 겁박하는건 국민을. 겁주는 것이다. 불법계엄선포는. 잔인한 민주주의 파괴이며. 억압이다
윤진한 2024-12-21 20:27:42
https://blog.naver.com/macmaca/223699515994
윤진한 2024-12-21 20:27:09
(1)한겨레 신문. 침탈 현장도 ‘계엄’ 해제한 의사봉도…국회 ‘내란의 밤’ 보존한다.(2).연합뉴스. 계엄에 軍차량 100여대·헬기 12대 동원…실탄 1만발에 저격총도.(3)오마이뉴스.윤석렬 검찰총장시절 "육사 갔다면 쿠데타 했을 것"(4). 머니투데이. 국회사무처 "尹, 질서유지 위해 계엄군 투입?...10명 이상 다쳐" (5)법률신문. 계엄군 '헌법기관' 선관위 진입…"헌법 위반"(6). 한국경제. 계엄 이후 해명자료만 6건…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조목조목 반박. (7). KBS.대법원장도 ‘수사’로 구속했는데…‘비협조’ 선관위엔 계엄군? (8). 연합뉴스. 尹, 경찰에도 "의원들 다 잡아들여…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9). 머니투데이. 공수처, '尹 정치인체포 폭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