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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해

공수처,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에 나설 것

  • 입력 2025.01.15 11:1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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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체포했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수처가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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