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4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된 이후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8인 체제인 헌재에서 파면 결정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한편,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