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의 행정 지도를 바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마침내 법적 결실을 맺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6년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여당 주도 통과… 야당은 반발하며 불참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찬성 16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남교육청 “K-교육 모델 선도할 것” 환영
법안 통과 소식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향후 재정 확보와 교원 정원 특례 등 세부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치구 권한 확대 등 부대의견 첨부
한편, 국회는 법안 통과와 함께 몇 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정치적 균형 :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재정적 자치권 :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의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전남과 광주는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통합 행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통합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