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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여수시-농협, 6일 오전 협약식 개최
1인당 60만원 여수상품권 지급, 약 55억여원.. 영농회 관할 농협지점서 지급동의서 제출해야

  • 입력 2020.04.06 14:40
  • 수정 2020.04.06 14:4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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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사용 협약식’ 모습

6일 오전 여천농협 화양지점에서 권 시장과 이석진 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축협, 농어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사용 협약식’이 열렸다.

여수시는 지난 2월부터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도에 지속 건의했고 상․하반기 지급 예정인 농어민공익수당을 인근 시군보다 한 달 앞서 전액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9,287명이며, 지급액은 55억여 원이다.

협약서에는 여수시와 농협은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배부에 노력할 것과, 농어민은 마을별 정례교육과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 처리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담겼다.

지급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권 시장이 여천농협 화양지점에서 농민들에게 여수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별 배부일에 맞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농회 관할 지역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급초기 많은 농어민이 일시에 농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급시기를 정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라며 “농협별 배부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니, 읍면동에 배부일정 확인 후 배부일에 맞춰 해당 농협지점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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