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해야" 법원 판결.. 여수시의회 "환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매출액 3% 기부' 판결
채무 불이행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 금액 지급 요구 포함

  • 입력 2021.03.29 17:32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017년부터 미납중인 공익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29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익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을 30만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만큼 이후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시정부에 당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여수시가 청구한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 청구취지는 케이블카 측이 미납하고 있는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매출액 3%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것이었다. 케이블카 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여수시 돌산읍 이장단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의 공익기부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여수시 돌산읍 이장단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의 공익기부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월 13일 순천지원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이달 15일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케이블카 측에 공익기부를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지난해 2월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05회 임시회에서 지역민들의 희생과 인내 속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케이블카 업체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돌산주민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민과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고희권 의원도 2019년 11월 제197회 정례회에서 케이블카가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시민들의 불편 감수를 통해 성장한 만큼 미납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곤 의장 또한 2021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을 꼽고 개회사와 폐회사 등을 통해 케이블카 측의 기부와 여수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