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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이어 또 사망사고 난 여수산단 '비상'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티엔엘(T&L)에서 32세 하청노동자 석탄운송대 끼임사고로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색...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

  • 입력 2021.01.11 15:30
  • 수정 2021.01.11 16:10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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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32세 하청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사고가 난 금호티엔엘의 모습

지난 8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누더기 솜방망이 처벌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재계는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이라며 양측 다 반발하는 모양새다.

금호티엔엘(T&L) 또 끼임 사망사고

이후 이틀 뒤 10일 오후 8시 04분께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금호티엔엘(T&L)에서 하청노동자 A씨(32)가 석탄운송대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여수산단이 연초부터 9일 GS칼텍스 수소누출 화재에 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터져 비상이다. 이번에 터진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수산단에서 제2의 김용균의 죽음은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11일 여수경찰서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5명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만에 A씨를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심하게 다친 A씨는 심정지에 빠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11시 42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회사의 협력업체 00엔지니어링 직원이다. A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기계점검 순찰 중 석탄 이송장치에 다리가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직원이 자동 운영되는 컨베이어벨트가 알람이 울려 멈추자 점검작업 요청을 했고, 점검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계오작동으로 10초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설비 오작동...민노총 여수지부 면밀히 지켜보겠다

김용균 추모 사진.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원청인 금호티엔엘(T&L)은 2년 전 추락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곳이다. 지난 2018년 8월께 석탄 반출 컨테이너 벨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김 씨(43, 남)가 반출작업을 하던 도중 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이후 소방당국과 경찰, 노동청 등은 함께 해당 사업장의 공장 설비 오작동 가능성 등 사고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최관식 지부장은 “오늘 사고를 접하고 현장을 갔지만 회사측이 막아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의 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진 중대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분노했다“라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이어 ”이번사건은 2018년 같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 도중 추락으로 사망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정비작업을 하던 결혼도 하지 않은 33세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반복되는 이같은 사고는 위험작업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본다.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관식 지부장은 "성명서를 준비 중이다"면서 "이 사고의 경위와 진상규명 그리고 사건에 대한에 대해 동료가 아닌 과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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