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족+센터가 3일 외국인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 ‘출입국관련 법규 알기’를 실시하였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연계한 이번 교육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켜야할 법규와 비자변경 및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중국인 장퉁칭 씨는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 체류, 비자변경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
여수시 가족+센터는 여수지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통번역지원서비스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가족+센터(☎061-692-417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