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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허한 여수시, 135억 배상하나...시민 혈세 줄줄

건설업체,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며 손실액 커" 손해배상액 청구
당시 시 자문 변호사는 현 정기명 시장, 수임료 4,950만원 챙겨

  • 입력 2022.07.20 13:00
  • 수정 2022.07.20 16:46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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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 여수시청
▲ 여수시청

여수시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사건의 시점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건설업체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

지금처럼 고층 아파트가 없던 시대라 여수시는 해당 건설사가 허가 신청을 낸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10동이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 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갔다.

이후 건설업체는 여수시가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보았다며 24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업체를, 2심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파기 환송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며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신청 청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선고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패소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라며 "9월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여수시 자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호를 맡았던 현 정기명 여수시장은 4,95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시장은 자문 변호사로 있는 동안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건설사들에 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불패 신화를 만들어 주고 여수시는 소송비용만 떠안게 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이다”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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