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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상위 100명 소유주택 수... 2만호 훌쩍 넘어

김회재 의원, “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다주택자 1인 평균 10억 혜택"
통계청 자료 분석, 상위 100명 주택자산 총합 2조5천억
"수백채 집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 주는 초부자감세"

  • 입력 2022.09.29 11:4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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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질문하는 김회재 의원
▲ 대정부 질문하는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689호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호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은 공시가로만 2조5천억원이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감면받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원에 달했다.

상위 100명, 소유주택수 지속적으로 확대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5,236억원이었다.

통계청은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반영하여 소유주택수를 집계했다. 주택자산가액은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였다.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7,244호 수준이었던 소유주택수는 2020년 2만689호로 3,445호 늘어났다.

총 주택자산가액은 1조5,038억원에서 2조5,236억원으로 1조198억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실의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8,3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기준액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7,816만원에서 개편 이후 3억9,424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 의원실은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주택수(206.9호)와 주택자산(252.4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감면액을 추산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백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감세”라며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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