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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

직장인 유리지갑 세감면 54만원 찔끔 ... 수십억 자산가는 4,700만원 감면
김회재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서민 외면·부자 감세로 점철돼”

  • 입력 2022.09.22 16:4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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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국회의원
▲ 김회재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원 다주택자는 5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원보다 87배 많은 것이다. 액수로는 4,651만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 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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