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훈장을 받은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광동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의 권고가 이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제104주년 3·1절 행사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김언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서훈 근거로 김언배 선생이 1920년 8월 이후 함경도 일대에서 대한신민단의 의연대원으로 지단(支團) 설치와 단원 및 군자금 모집 활동에 종사하다 체포되어 징역 6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김언배가 1920년대 대한신민단 단원으로서 함경도 지역을 무대로 군자금 모금과 단원 모집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언배의 항일독립운동에 따른 국가의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이 권고 조치를 이행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권고 이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