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노르웨이 국회 가족문화위원회와 가진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외 입양 신청 국가와 교류가 지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사건 관련국 중 두 번째로 열렸다.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는 스웨덴의 국제 입양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국가에 권고하는 기관이다. 2021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11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진실화해위원회 측에서 송상교 사무처장 등 관련 간부들이 참석했다.
스웨덴 측에서는 안나 싱어(Ms. Anna Singer) 위원장과 티나 닐슨(Ms. Tina Nilsson) 사무처장,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세바스티안 러잉(Mr. Sebastian RÖING) 일등 서기관 등 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양측의 인사말과 진실화해위원회 소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내용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양측은 조사 내용을 공감하고 협조 사항도 협력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스웨덴 측에 △국가기관 보유 신청인 입양자료 △민간 입양기관 보유 신청인 입양자료 △신청인의 스웨덴 시민권 취득과정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이 해외 입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양국 간 조사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해외 입양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나 싱어 스웨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 위원장은 “스웨덴 국제 입양 중 발생한 불법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스웨덴 입양 한국 아동의 실태를 자세히 살피고 피해자 조사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부터 1990년경 영‧유아‧아동들이 스웨덴 등 9개 국가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총 372명(372건)이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되는 등의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34건에 대해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관련 스웨덴 접수 건수는 총 22건이고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