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과태료' 끝까지 추적한다, 여수해경

법규위반사범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
고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집행

  • 입력 2023.11.20 15:08
  • 기자명 조찬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보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재산(토지, 건물, 차량, 선박, 금융 등) 압류를 통해 강력한 채권 행사 및 징수에 나선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 회수 절차에 따라 상속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 의무 또한 승계되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