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을 예비후보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회재 국회의원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조계원 예비후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의원을 향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이달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는 200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을 무죄로 이끌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주장과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재심 결정과 함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김 의원에게 해당 ‘사건‘이 치적이라 생각하는가, 여전히 부녀가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한 죄인인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의해 허위 자백을 받았다는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 어떤가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출세했지만 부녀는 15년째 감방에 있으면서 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며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의 사례인데 무죄 판결이 나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대인 딸과 60대인 아버지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오다 어머니에게 들키자 공모하여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전국민적 공분과 화제를 몰았던 사건이며, 결국 무리한 수사가 인정 되어 재심이 결정됐는데 당시 순천지청의 차장검사로서 있었던 김 의원의 명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 기자 회견을 열었다”며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어진 내용에선 검찰은 백씨 부녀를 사형을 구형하고 김 의원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백씨 부녀를 가족을 살해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으나,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부녀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정황 증거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가 나오자 김 의원은 “증거 판단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판결이다. 납득할 수 없다”며 “자백과 물증도 충분한 만큼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김 의원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 예비후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녀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되고, 대법원도 2심을 그대로 인정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후 수 차례 방송을 통해 사건의 의문점이 방영됐고, CCTV에 나온 부녀에 대한 회유, 압박 등으로 인한 진술 강요를 결정적인 무죄 증거로 보고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심을 진행했다면서, 4일인 어제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찰의 위법 수사와 새로 발견된 증거가 무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재심 결정과 함께 형집행정지로 부녀가 석방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 예비후보는 ‘사건’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 의원이 1심에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한 점, 지난 21대 총선 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딸을 조종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런 카리스마가 아버지에게 없었다. 오히려 딸이 주도한 측면이 커 보였다. 어쨌든 우린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봤다.”라고 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재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일생을 사과하고 살아야 할 사건이며, 당시 차장검사로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화제가 된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데 집착한 게 아닌지 물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