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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저폐수 약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입력 2025.10.03 17:22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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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시료를 채취하는 여수해경 ⓒ여수해경
▲ 해양오염 시료를 채취하는 여수해경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10월 2일 오후 4시 28분경,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통항 중이던 선박 A호(139톤)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이날 W정박지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던 중, A호 주변 해상에서도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A호 선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 여수해경 연안구조정이 해양오염 방제작업 중인 장면 ⓒ여수해경
▲ 여수해경 연안구조정이 해양오염 방제작업 중인 장면 ⓒ여수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조선소 수리 후 이동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 약 50L를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208건으로 올해도 9월 말 기준 126건이 접수되었으며 해경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띄는 경질성 기름의 유출로, 주로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는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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