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 갈등과 관련해 피해 상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목사에 대한 탄원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사단법인 ‘나눔과기쁨’(전남본부장 김영일 목사)측은 주식회사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 장웅선. 아래 특화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전남본부장 김영일 목사가 고소당한 데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소외받는 이웃을 돕고 음지와 양지에서 물질과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단체인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전남본부(본부장 김영일 목사. 여수지부장 겸)는 “지난 2년 전부터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쫒겨 난 피해 상인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섬겨오던 차 작년 특화시장측과 상인회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인터넷 매체 ‘업코리아넷’ 과 ‘리강영뉴스닷컴’을 통하여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특화시장(대표 장웅선)측은 SNS상의 표현 등을 문제삼아 김영일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영일 목사는 여수 달천교회 목사로 특화시장 갈등 속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1년 전부터 여수시청사내에서 농성중인 이들을 위해 현장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면서, 피해 상인들을 대변하며 돕고 있다. 피해상인 일부는 여수 달천교회 소속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전남본부는 “피해상인들을 돕는 과정에서 김 목사가 매체와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특화시장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당하게 된 처지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경솔함에 대해서는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며 아무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옹호한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사안이라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누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는가”라고 호소하며 검찰에 탄원을 하고 나섰다.
한편 여수 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단체에서도 김영일 목사에 대한 고소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논의하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