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종돌고래 상괭이 사체 잇따라 발견

여수·고흥 등서 올해만 33구 사체 발견 돼
2016년 해양보호생물 지정, 채집과 유통 금지

  • 입력 2021.06.02 14:41
  • 수정 2021.06.02 14:42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이 해상에서 표류하는 상괭이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여수해경이 해상에서 표류하는 상괭이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여수·고흥 등 해안에서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만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33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역별로 여수 28구, 고흥 4구, 경남 1구 등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표류하거나 좌초되어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다.

토종고래 상괭이는 쇠돌고래과 소형 돌고래로 우리나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상괭이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만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상괭이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혼획 또는 좌초 여부 등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고래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에 인계 폐기조치 한다.

▲해안가에 좌초된 상괭이 사체
▲해안가에 좌초된 상괭이 사체

상태가 좋거나 보전 가치가 있는 상괭이 일부는 고래연구센터 연구용으로 인계하기도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4~6월 상괭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해상에 표류하거나 해안에 좌초되어 죽은 상괭이가 늘어나고 있어 폐사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상태가 좋은 상괭이만 연구센터에서 채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는 포획해서는 안 되고, 혼획 시에도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 며 “해상이나 해안에서 죽은 상괭이가 발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