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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수지역건축사회, 건축행정 선진화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건축안전센터 2024년까지 설립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축행정' 약속해

  • 입력 2023.05.19 19:22
  • 수정 2023.05.22 11:3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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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참여자 단체사진
▲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참여자 단체사진

여수시(건축과.허가과)와 여수지역건축사회가 1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건축과 김동호 과장 및 팀장(정미순.김현미.한태광) 그리고 허가과 김인옥 과장 및 팀장(배영노.고영백.박문희)이 산업지원과 팀장(강선아)이 참석했다.

먼저 여수시의 건축 인.허가 개선방안과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건축안전 정책 등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특히, 여수시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의하여 건축안전 분야 등 외부 전문가를 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자체임을 확인하고 향후, 2024년까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법률에 따른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지역건축사회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축안전을 책임지는 지역건축사회에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여수지역건축사회는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하며 “수수료 또한 법률에 맞게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어, 증축 및 용도변경시에 적용되는 외벽마감재료와 방화창 적용요령 등에 대한 기준확립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수시(건축과,허가과)는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관련기준에 맞게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고, 외벽마감재료와 방화창의 적용 등은 적법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적용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건축상제도를 신설해 정기적인 시상으로 여수지역 건축문화발전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함께 기여 할 수 있는 신설제도를 건의하였다.

▲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현장
▲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현장

김인옥 허가과장은 지역건설, 장비, 자재 등 우리 여수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여수지역건축사회 변형우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개정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실 맞게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 및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법률에 따른 지역가점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한편, 여수시(건축과,허가과)는 시민의 입장이 우선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미래지향적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여수지역건축사회와 함께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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