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추진위원회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여수시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숙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1월부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자제에 알려서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여수시는 갑작스럽게 2021년 5월에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을 1.23배로 강화,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악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세대당 주차대수는 일반아파트는 1.17대인데 반해, 디아일랜드는 1.48대, 자이더스위트는 1.6대로서 부족함이 없다”며 “웅천 생숙시설이 건축법, 소방법 등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주차장을 제외한 관련 법규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여수시로부터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했다.
이들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법, 소방법 등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주차장을 제외한 관련 법규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여수시로부터 확인되었다. 만일 금년 10월 14일까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숙 주민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주차장 조례와 관련된 여수시와 소송은 물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 등 분쟁을 다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생활형 숙박시설 주민을 범법자, 파렴치범으로 취급하는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저희들의 행동에 있어서 불법이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청취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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