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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

70년 만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순직경찰 유족 대표 공동 참여
여수유족회, 순직경찰 유족, 여수시 모두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 촉구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은 유족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 입력 2020.10.19 15:09
  • 수정 2020.12.02 21:3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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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 모습

19일 오전 10시 이순신광장에서 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합동 추념식에는 여순사건 유족회원, 안보‧보훈단체 회원, 지역 정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올해는 순직 경찰 유족이 함께해 70년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추념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맺힌 것이 있으면 따져서 풀고 살면 되지 이제와서 후손들까지 서로 다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을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여순사건 유족들은 아직까지 피해자 시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자세한 내막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72년동안 억울한 누명에 몰려 후손들과 지역사회의 명예도 훼손됐다. 유족들 중에는 아직도 피해자의 최후 증거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누비는 사람들도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화위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구제되도록 특별법 제정과 사과를 국가에 권고한 바 있고 사법부도 여순사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절차를 통해 구제되야 한다고 최종판결문에 분명히 기록했다. 국회는 형사사건인 피해사실을 피해유족들에게 일일이 증명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특별법 제정의 단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옥 순직 경찰 유족대표

남중옥 순직 경찰 유족대표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72명의 경찰관이 무참히 돌아가셨다”며 “여순사건으로 군인,경찰,민간인이 희생된 이후 지역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앞으로는 협력과 상생으로 아픔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순직 경찰 유족의 참가로 진실을 객관적이고 왜곡됨 없이 규명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보상과 사과가 이뤄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여순사건특별법으로 민간인, 경찰, 군인, 유족 모두 피해자로써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편중됨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추모식이 지역민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첫 합동추념식이 열리기까지 지역사회 여러 구성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에 노력한 덕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을 가질 수 있었다”며 “지난 7월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안이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 역시 희생자 영령에 대한 추모사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촉발됐다. 이후 1950년 10월까지 약 2년간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안과 군인 경찰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희생자만 1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152명이 동참하여 법안을 발의했으며,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별법안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소속 사무처 설치,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 설치와 국가의 희생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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