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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 노숙농성 1년, 여수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나서야

1년 노숙 중인 상인들에게 여수시는 '대표이사 요구에 따르라'는 말만 반복
고령 상인들의 건강 감안해서 여수시는 적극적 행정 펄쳐야

  • 입력 2020.06.07 20:48
  • 수정 2020.06.08 02:50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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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물특화시장 단전단수 피해 상인들이 여수시청사내 노숙농성 1년을 맞고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수시를 향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발표한 논평 전문을 싣는다.

지난 6월 2일은 남산동 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소속 30여 명이 생계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여수시청 뒷마당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여수시에서 수산물특화시장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8월 ㈜수산물특화시장측의 단전단수 조치로 시작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은 작년 6월 26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가 4개월여간의 활동 끝에 4개 항목의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양측이 받아들일 때만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권고안 중에서 “회사측이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상인들이 지불해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첫 번째 안에 막혀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청 뒷마당에서 노숙농성중인 상인들

결국 단전단수로 1년이 넘게 풍찬노숙을 계속하고 있는 상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여전히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대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시장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면서 검경의 수사와 법정공방만이 오가고 있는 형편이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길거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을 택하겠다”며 노숙 중인 상인들이 70~80대의 고연령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불행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 여수시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0. 06. 05.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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