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월동과 대경도 잇는 다리...경도 진입도로 논란

여수시, 시의회, 경자청, 남양건설, 여수해수청 간 엇박자

  • 입력 2022.03.16 15:45
  • 수정 2022.03.16 16:20
  • 기자명 조찬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수시 신월동과 대경도를 잇는 경도 진입도로 조감도다. ⓒ여수 해수청
▲ 여수시 신월동과 대경도를 잇는 경도 진입도로 조감도다. ⓒ여수 해수청

최근 여수시 신월동과 대경도를 잇는 다리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행사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시공사인 남양건설, 그리고 협의 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간에는 서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수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여수해수청,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

15일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우리는 협의 기관이지 허가권자가 아니다"라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를 만나 경도 진입로 관련 논점에 대해 문답으로 풀어본다.
 
- 지역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도 연륙교 구간에 어선 입•출항 시 ’교각 위험성 노출로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해수청 관계자가 말했다는데.

“시행자가 경자청이에요.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각종 법령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허가가 단순히 한 건을 받고 끝나는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민원이 있어요.” 

“이 다리 공사(경도 진입로) 같은 경우는 각종 법령이 다 조합이 돼야지 최종 다리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자청이 직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가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라남도가 인•허가를 하는 부서이지 허가를 받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허가 대신 협의를 해요. 서로 간에 다 오케이 하면 그걸 허가를 받는 거로 해서 의제처리를 하는 겁니다.”

-국동항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국동항은 국가시설로 어촌어항법에 따라 여수시가 관리청이며 경도 진입 교량을 건설하려면 여수시는 물론 국동항의 소유권자인 우리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여수해수청이 연륙교 공사 업체인 남양건설 측과 입찰 기본설계안을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먼저 받아들인 쪽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건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경자청에서 직접 시공하는 거예요. 남양건설은 시공업체에요. 남양건설에서 초안을 갖다가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변경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야되는데...,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죠.”

▲여수시 경도 진입도로 최적 노선 계획도다. ⓒ여수 해수청
▲여수시 경도 진입도로 최적 노선 계획도다. ⓒ여수 해수청

교량안전 확보...“대체 시설을 제공해줘야 협의가 된다”

- 연륙교와 인근 해역 방파제가 41.3m로 선박 이동 시 교각에 충돌할 위험성이 많다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대안은.

“교각하고 너무 가까이 있죠, 교각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교각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입출항하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경도 교량으로 인해 위험성에 노출된 거죠. 이쪽 수역들은 실제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경자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시설이 확보되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협의하는 거죠.”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교량 안전 확보에 대한 의견은

“대체 시설이에요. 대체 시설을 만드는 방법 하나가 매립을 해서 따로 접안시설을 확보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른 장소에 만들어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매립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대체 시설을 제공해줘야지 협의가 된다는 의미죠.”

한편, 여수 경도 진입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총사업비 1195억 원을 들여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 71억 7800만 원을 올해 2회 추경안에 편성했으나 추경안 포함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지난달 22일 여수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경도 진입도로 관련 예산을 제외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