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2회 추경예산안이 전부 부결됐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18일 “여수시의회가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여수시민협 논평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 제출안은 경도 진입도로개설사업 부담금 세출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이었고 투표 결과, 해당 수정안은 부결(찬성 11표, 반대 13표, 기권 2표) 되었다.
이어 진행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마저 부결 처리되었다.(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7표). 마지막으로, 여수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정해서 표결했으나 전원 반대로 부결 되었다.(반대 24표)
그러자 여수시민협은 “의원수정안 부결, 예결위 수정안 부결로 사실상 여수시의회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결과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본회의장 질의응답에서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당 소속 시의원에게 예산통과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여수시민협은 “대장동의혹은 성남시에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가져갔지만 경도는 여수시에 개발이익은 고사하고 경관훼손과 교통대란, 환경오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수시민협은 미래에셋이 처음 계획대로 경도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관광단지 조성에 주력할 것과 경도지역 개발 층수를 돌산지역과 같이 5층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부 부결로 전체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예산이 적시에 현안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며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자기성찰 하기 바란다. 아울러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여수시 전체를 위하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을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