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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진입도로 예산안 포함 추경안... 1조6,329억 원 전체 부결

여수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빠른 시일에 임시회 열어 재심의할 예정

  • 입력 2022.02.15 19:05
  • 수정 2022.02.15 21:51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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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여수시 경도 진입도로 개설 예산 등이 포함된 1조6329억 원 규모의 여수시의회 2회 추경안 전체가 부결됐다.

15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12일 일정으로 지난 4일 개회했다. 

처리 안건은 총 28건으로 조례안 1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안건 6건 등이었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주요 안건으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 여수시의회에서 15일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결과이다. ⓒ곽준호
▲ 여수시의회에서 15일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결과이다. ⓒ곽준호

시의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회기를 최대한 빨리 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으나, 14일 예결위는 여수시가 제출한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부담금 예산안 71억 7800만 원에 대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15일 오후 1시경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생활형숙박시설 추진계획 철회 없이 시민 혈세 지원 반대한다!’라며 경도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전창곤 의장은 제217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최근 산단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시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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