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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장기·불법 주차에 시민들 ‘분통’

기한 지난 경고장 붙은 채 수개월 방치… 여수시 행정집행은 ‘함흥차사’
인근 건설기계 임시주기장도 승용차가 점령, 용도 외 사용 심각

  • 입력 2026.02.05 06:15
  • 수정 2026.02.05 07:29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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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내 장기·불법 주차 차량이다. ⓒ조찬현
▲ 여수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내 장기·불법 주차 차량이다. ⓒ조찬현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한 선사유적공원 주차장이 장기 방치 차량과 불법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시가 강제 견인을 예고하는 계고장까지 부착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실질적인 행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한 넘겨도 ‘꿈쩍’ 않는 방치 차량들

▲ 여수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내 장기·불법 주차 차량이다. ⓒ조찬현
▲ 여수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내 장기·불법 주차 차량이다. ⓒ조찬현

지난 3일 현장 확인 결과,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내 일부 차량(4대)에는 여수시장이 발행한 ‘계고서’가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해당 계고서에는 “2025년 12월 18일까지 자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진 이동 기한이 이미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들은 여전히 주차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차량은 이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음을 짐작게 했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시에서 경고장만 붙여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 차주들이 비웃기라도 하듯 차를 빼지 않는 것 아니냐”며 여수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건설기계 전용 공간은 승용차가 ‘점령’

▲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승용차가 점령했다. ⓒ조찬현
▲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승용차가 점령했다. ⓒ조찬현

주차장 인근에 조성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곳은 여천지구 개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도심 내 불법 주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전용 공간이다.

안내판에는 건설기계 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은 대형 건설기계 대신 일반 승용차들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성 취지와 달리 일반 주차장처럼 변질되면서, 정작 주기장이 필요한 건설기계들이 다시 인근 도로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안내판이다. ⓒ조찬현
▲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안내판이다. ⓒ조찬현

현재 선사유적공원 주차장 관리 및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민원은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다. 시민들은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실질적인 견인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시설이 일부 몰상식한 이용객들의 사유지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수시의 보다 책임감 있고 신속한 행정 집행이 시급해 보인다.

▲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승용차가 점령했다. ⓒ조찬현
▲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승용차가 점령했다.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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