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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여순특별법 제정 등 현안 건의

여순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설립 등 핵심현안 4건
2001년부터 4번이나 법안 발의됐으나 자동폐기, 희생자명예회복 시급

  • 입력 2020.11.02 17:11
  • 수정 2020.11.02 17:2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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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장관 면담 중인 김 지사

김영록 도지사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등 4건의 전남 핵심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은 7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며 “지난 2001년부터 4번이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동안 대부분의 유가족이 사망하거나 고령이 돼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추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이번 국회에서 여야 152명의 서명을 받아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제출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 섬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선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섬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같은 결과 지난해 제1회 국가 섬의 날 기념식이 전남에서 개최돼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선 ‘한국 섬 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지역과 관련해 “수도권 쏠림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와 비례해 지방은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예타 면제’,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1단계 재정분권 시 한시적으로 보전했던 균특 재원을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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