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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다시 꿈틀

시공사, 여수시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

  • 입력 2019.04.08 15:2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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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해당 업체에서 건축 계획을 세운 생활형숙박시설 조감도

허가가 반려됐던 여수시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의 시공사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지하 3층에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에 대해 전남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8.10.24. 웅천 주민들, ‘웅천특위’ 반드시 구성되어야]

여수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지난 3월에 법원과 전남도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각각 신청해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상태다고 밝혔다.

웅천동에 40층 이상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공사가 추진되다 일반주거지역(웅천지웰아파트)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여서 지난해 8월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여천농협 박상근 현조합장은 지난 3.13선거 후보시절 해당건물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박 조합장은 “우리 여천농협이 원가분양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고층 건축은 우리가 여러 차례 5층으로 짓겠다고 해도 시에서 10층 이하로는 안된다고 10층 이상으로 지으라고 해서 못 짓게 되어 부지를 판 것이다”고 언급했다.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해당부지는 1만3444㎡로 로컬푸드 매장을 짓기 위해 여천농협이 181억 5000만 원에 여수시로부터 사들였다가 건설업자에게 다시 판 곳이다. 

되판 여천농협은 25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붉은 선이 해당 부지 표시가 되어이다.

이 부지는 2004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10층 이하의 건물만이 들어설 수 있었으나 2009년과 2014년 여수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최고층,최저층 표기의 혼란으로 특혜의혹을 가중시킨 지번이다.
2009년도 도시계획 변경에는 최고층 10층 제한이었고,  2014년도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최저층 10층 제한으로 바뀌어  10층 이상인 초고층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민원인이 도시변경 과정을 따지는 와중에 시 담당자는 ‘최저층’,‘최고층’ 오타가 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8.06.27. 웅천지구 도시계획...오타, 착오,‘엉터리 행정’]

그간 여수시가 행정소송·심판에서 패소 후 결국은 승인하게 된 사례가 잦아 주민들은 결국은 허가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허가과정에서 여수시가 행정소송·심판에서 패소하게 돼 승인한 아파트는 2008년도 문수동 787번지 문수코아루수(15층 6개동 277세대), 2009년도 문수동 928번지 피오레(10~15층 9개동 299세대)와 현재 공사중인 문수동 717-3외 대성베르힐(15층 15개동 722세대)등이다.

여수시 웅천지웰 아파트 입주민 김 아무개씨는 “시에서 법적 대응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자주 패소한 사례가 많아 걱정이다”면서, “거기다 시의회 웅천특위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초고층이 또 들어서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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