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기업, 적발 후 또다시 배출기준 위반

롯데케미칼, 4월 배출농도 조작 적발 후 5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11배 초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 6월 페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 입력 2019.09.30 16:45
  • 수정 2019.10.01 09:04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산단 공장들이 적발 직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이다.

이중 일부 기업은 지난 4월에도 배출농도를 조작한 사실을 들키고서도 또다시 일부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 배출한 사실임이 확인됐다.

지난 4월 여수산단에서 환경단체가 배출가스조작관련 규탄집회를 열었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지난 5월 8일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30PPM 이하를 11배 이상 초과한 355.56PPM를 배출해 같은 달 17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LG화학 여수화치공장도 지난 5월 배출허용기준이 3PPM 이하인 페놀을 3.7PPM 배출해 지난 6월 개선명령을 받았다.

현재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관계자들은 내달 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