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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 ‘징계’, 기관 ‘주의’

여수시민협 [논평]... 행정특혜는 의혹 아닌 사실임이 드러나

  • 입력 2019.10.02 15:20
  • 수정 2019.10.02 22:00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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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이 발표한 논평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상포지구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조건을 임의 변경, 중로 1-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가 부정적,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또한, 여수시에 행정상 주의조치와 함께 담당 공무원의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이로써,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행정특혜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상포 매립지 관련 팀장 공무원 A씨는 H사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전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돼 7월 파면됐다.

이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은, 인허가 과정의 부당행정에 따른 행정 특혜로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였는가라는 점이다. 행정특혜의 당사자인 민간업체 H사 대표이자 바로 전임 시장의 조카사위이다. 또한,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사 처분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여수시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 처분도 내렸다.

행정특혜의 수혜자와 친인척관계라라는 점, 여수시 기관 ‘주의 요구’ 처분 등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행정의 책임자인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여수시민협은 다시 한 번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게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여수시는 상포지구의 대책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도청이 제시한 준공인가조건 6개 항목을 그대로 반영할 것과, 진모지구와 함께 도시계획 용도에 맞는 재 정비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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