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화수 예비후보, 연이어 공약 발표해 화제

8일 5호 공약 '과거사 정리를 골자로 하는 3대 입법안 추진' 발표
‘한화 신월사업장 이전과 ‘민간로켓발사장 건립 우주산업 유치’ , ‘파노라마 미술관’ 건립, 해양쓰레기처리 ‘업사이클링 선박’ 운행 이어 다섯번째
‘과거사 정리 3대 입법안’은 여순사건·6.25 희생·과거사 정리 등 골자

  • 입력 2020.01.09 15:55
  • 수정 2020.01.09 15:58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수 민주당 예비후보

강화수 민주당 예비후보가 8일 다섯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0대 핵심공약과 3대 비전을 차근차근 발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후보의 다섯 번째 공약은 과거사 정리를 골자로 하는 ‘3대 입법안’ 추진이다.

3대 입법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6.25 전후 민간인 희생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과거사 정리를 골자로 한다.

강화수 예비후보는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형무소 재소자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민간인 희생사건 중 규모가 큰 건은 개별입법을 통해 입법화하고, △6.25 전쟁 철수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한강인도교 폭파 등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은 시계열 순으로 입법화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등 독재정권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6.25 전후 희생 특별법을 국회의원 당선 후 1호와 2호 법안으로 입법하고, 과거사정리법을 발의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6.25 전후 희생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6.25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후보는 “6.25 전후 특별법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6.25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당시 군사재판 기록, 작전일지,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 희생은 약 30만명에서 120만명까지 추정되며,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역시 총 122,799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 역시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과거사정리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정리법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형제원 사건 등 군부독재시절 민간인 희생사건까지 다루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정치적 평가와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정치권내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각각 분리해 유연하게 발의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진실화해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강화수 후보는 “민간인 희생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리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부끄러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라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화수 예비후보는 19일 핵심공약 1호 ‘한국화약 신월사업장 이전' 을 발표하고 연이어 2호 공약 '민간로켓발사장 건립 우주산업 유치',  3호 공약 '파노라마 미술관 건립', 4호 공약 해양쓰레기처리 ‘업사이클링 선박 운행'을 차근차근 발표해왔다.  강 예비후보의 공약발표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키워드

#강화수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