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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포 미군폭격 진실규명, 여수시의회에서 이어가겠다

[이야포 특별기고] ⑬ 침묵을 고수하는 미국과 중앙정부에 부끄럼 느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기억해야

  • 입력 2022.08.02 11:30
  • 수정 2022.08.02 11:42
  • 기자명 김영규 여수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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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김영규 여수시의장
▲8대 김영규 여수시의장

‘고희(古稀)'는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로 70세를 뜻한다. 요즘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70세가 드문 나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크게 변화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남면 바다에서 희생된 피난민과 어부들, 그 가족들의 슬픔은 해소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떠돌고 있다.

1950년 8월, 남면 이야포와 두룩여 해상에서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과 우리네 어부들이 무차별적인 미군 폭격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지 어느덧 7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2018년, <여수넷통뉴스> 주도 첫 추모제 이후 지역사회 관심

▲지난 2018년 8월 여수 안도 이야포에서 열린 추모제
▲지난 2018년 8월 여수 안도 이야포에서 열린 추모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잔혹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불과 4년여 전 <여수넷통뉴스>가 주도한 첫 추모제가 열리고 난 이후이다. 사건 발생 68년이 지나고서였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인 미국과, 이 사건에 대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애도해야 할 중앙정부는 추모는커녕 지금까지 침묵을 고수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에는 항의 한마디 꺼내고 있지 못하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회는 한국전쟁 중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주민과 피난민, 유가족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이름에 부응하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2021년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되는 남면 안도 이야포 평화공원.
▲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되는 남면 안도 이야포 평화공원.

2019년 ‘이야포 및 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2021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나아가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과의 간담회,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을 초청한 토론회를 통해 미군폭격사건의 진실규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과 증거 확보, 즉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전쟁이 끝난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했고, 남은 생존자들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 슬픔만 남고 기억은 사라지기 전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전시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배상과 보상받을 날 앞당기도록 여수시의회 역할 다할 것

▲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추모식에서 쌓은 추모탑
▲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추모식에서 쌓은 추모탑

우리 제8대 여수시의회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222회 임시회를 열고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사건 72주년 추모제는 8월 3일에 열리는 만큼 이번 임시회와도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겠다.

8월 1일, 여수시의회는 우리 시 남면 이야포‧두룩여‧여자만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활동과 함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자 한다.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모든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모 받으며 확실한 배상과 보상을 받을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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