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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대책위, 주철현 전 시장 고발 VS 주철현, "무고함 입증위해 조사 응해"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상포지구 준공취소 소송도 준비중
주철현 전 시장, "과거 수사대상조차 아니었다".. 공천 앞둔 시점 '공작정치' 의심

  • 입력 2020.01.29 16:44
  • 수정 2020.01.29 17:2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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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3일 오후 상포지구비상대책위가 시청에서 관련자 고발조치 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여수 상포지구 투자자 1천여 명으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철현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또는 업무상비밀이용)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상포지구 개발업체인 Y사 대표인 김모씨도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여수시청 기자회견에서 주 전 시장과 공무원, 시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란 사실을 공표한 바 있으며 감사원 보고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고발장 접수가 미뤄졌고, 이번에야 말로 변호사의 철저한 자문을 거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보고서마저 오류라며 부정하고 비대위 소속 회원인 천 여명의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등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는 주 전 시장을 보면서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으며, 이젠 법적인 수단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고발을 결심한 이유를 말했다.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수사,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전남지방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와 상포지구 준공인가 취소 소송 등은 2월 15일 예정된 비대위 정기총회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 전 시장도 “경찰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은 사실을 피력하며 “(비대위의 고발이)공천심사를 앞둔 지금 정치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 전 시장은 “이번 비대위 고발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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